안녕하세요~
제목대로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최대로 인상된다고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합니다.
2025년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리고 확대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떤게 있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말은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소득금액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모든 가구소득을 높은 순서대로 1부터 100까지 정렬했을때 딱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
흔히 착각할 수 있는게 중위소득과 평균값은 다른개념이라는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소득 평균값을 구하면 고소득자의 높은 금액으로 인해 평균값이 올라가게됩니다.
그래서 평균값의 오차를 줄이기위해 고안된게 중위소득 개념입니다.
중위득은 고소득자 및 저소득자의 영향을 덜 받고,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파악하기 때문에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위소득에 소득증가율을 반영해서 산정하는걸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값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으로 활용되기때문에 인상될수록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나게됩니다.
2. 2025년 중위소득 인상
보건복지부가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역대 최고 인상율이며, 4인가구 기준으로 5,729,913원에서 6,097,773원으로 올라가게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 2,228,445원 | 2,392,013원 |
2인 | 3,682,609원 | 3,932,658원 |
3인 | 4,714,657원 | 5,025,353원 |
4인 | 5,729,913원 | 6,097,773원 |
위 금액은 중위소득 100% 기준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구간별 (50%, 60%, 120%, 150%, 250%)
가구원 수 / 구간 | 50% | 60% | 120% | 150% | 250% |
1인 | 1,196,007원 | 1,435,208원 | 2,870,416원 | 3,588,020원 | 5,980,033원 |
2인 | 1,966,329원 | 2,359,595원 | 4,719,190원 | 5,898,987원 | 9,831,645원 |
3인 | 2,512,677원 | 3,015,212원 | 6,030,424원 | 7,538,030원 | 12,563,383원 |
4인 | 3.048,887원 | 3,658,664원 | 7,317,328원 | 9,146,660원 | 15,244,433원 |
3.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1) 생계급여 수급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 713,102원 | 765,444원 |
2인 | 1,178,435원 | 1,258,451원 |
3인 | 1,508,690원 | 1,608,113원 |
4인 | 1,833,572원 | 1,951,287원 |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생게급여의 지원액의 기준이 인상 -> 4인 가구 기준의 기준이 약 120,000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 891,378원 | 956,805원 |
2인 | 1,473,044원 | 1,573,063원 |
3인 | 1,885,863원 | 2,010,141원 |
4인 | 2,291,965원 | 2,439,109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마찬가지로 인상되어 해당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3) 주거급여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 1,069,654원 | 1,148,166원 |
2인 | 1,767,652원 | 1,887,676원 |
3인 | 2,263,035원 | 2,412,169원 |
4인 | 2,750,358원 | 2,926,931원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다차 계약 등을 체결했다면 수급자에게 실체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4) 교육급여 수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가구원 수 | 2024년 | 2025년 |
1인 | 1,114,223원 | 1,196,007원 |
2인 | 1,841,305원 | 1,966,329원 |
3인 | 2,357,329원 | 2,512,677원 |
4인 | 2,864,957원 | 3,048,887원 |
선정대상에 해당된다면 초/중/고학생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하는 복지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상되어 혜택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 연간 461,000원
중학생 : 연간 654,000원
고등학생 : 연간 727,000원
인상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셔서 2025년 복지헤택에 해당되는지 사전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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