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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 및 혜택에 관해 안내드리려고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으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 제도

가장 큰 목적은 사업기간동안에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노란우산공제금을 납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특징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어 불시의 상황이 발생할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2)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

3) 일시 및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한 원금은 전액이 적립되고 적립금액은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폐업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습니다)

4)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 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 3.9% 조건으로 활용 가능)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급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

위와같이 사업을 운영중 조금이라도 납부하여 적립해둔다면 사업운영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차후 사업의 문제가 생겼을시 수급권 보장금액 및도 가능한것이 큰 특징입니다.



2.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대표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

여기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위는 아래와 같은 연 매출 조건에 해당합니다.

 - 업종별로 다르나 10억원 ~ 120억원 이하의 연 매출액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기타 -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마사지업

가입제한 대상자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

*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함 (추후 변경 불가)

*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

(배달기사, 의류판매, 가정부, 학습지도, 코디네이터, 인테리어, 기술제공용역,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택배, 작가, 번역가 등)



3. 부금납부방법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 월납 혹은 분기납 (가입자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가능)

자동이체가능은행 : 기업, 하나,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 제주, 광주, 대구, 부산,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토스뱅크

부금월액 증액은 가입 후 제한이 없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가능

부금납부기일 및 부금납부계좌 변경 가능

선납을 희망할경우 당해년도의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미리 납부가능합니다.

*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복리이자 적용이 적어질 수 있음 (1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음)





4. 노란우산공제 혜택

첫번째, 가입자 소득공제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연 500만원 납부기준이면 한달 약 42만원정도 납부 시 최대 혜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 사업자의 절세전략이 가능합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구간별로 달라집니다.

4,000만원 이하 - 500만원 (예상 절세효과 330,000원 ~ 825,000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예상 절세효과 495,000원 ~ 1,155,000원)

1억원 초과 - 200만원 (예상 절세효과 770,000원 ~ 990,000원)

미래를 위해 부금을 납입하여 소득공제효과로 절세까지 가능하기때문에 절세전략이 가능

두번째, 압류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기때문에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추후 사업재기를 통한 자금확보가 가능합니다.

계좌자체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안전하게 수령가

세번째, 복리이자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이 없으며, 납입액 100% 전액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목돈마련에 유리

네번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노란우산 공제가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 (0.1%p)를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기간은 폐업과 같은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시까지 가입이 계속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해지같은경우 이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중도 해지시 최대 20% 원금손실 가능)

다만 공제급 지급사유의 해약일 경우 기본공제금 및 부가공제금 모두 수령 가능

  •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 가입자의 사망

  • 법인대표자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퇴임

  • 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가입자의 지급청구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하여 소액이라도 납입한다면 소득공제와 차후 공제금 반환을 통한 목돈마련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볼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참고바랍니다.

  • 원금보장을 위해서는 최소 1년간 가입 유지할것

  • 납입액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 할것 (5만원 ~ 100만원)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다면 납부 유예제도를 활용할것




* 가입시점에 따른 해약환급금 확인할것

(부급납부 1회 ~ 3회 이하 : 납부금의 80% 해약)

(부금납부 4회 ~ 12회 이하 : 납부금의 90% 해약)

(부금납부 13회 ~ 60회 이하 : 납부금의 100% 해약)

위와같은 조항이 있기때문에 최소 1년 이상 유지하여야 납부금의 손실이 없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매년 25만명 이상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혜택 등은 당연히 사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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